제목 없음1. 개정이유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납세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 기준 조정
○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후 2년간 외부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신설법인이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신설법인, 조세특례적용법인 등의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3억이상으로
조정
○ 2년이내 신설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이상우 사무관
전화 : 397-1812 팩스 : 722-2483)
○ 제출기한 : 2007. 8. 24
5. 기타 필요한 사항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문개정방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