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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7.31.
  • 종료일자 2007-08-20
  • 조회수2082



제목 없음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과표양성화 취약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복권의 상금구조 및 추첨방법을 개선하고자



2.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대상으로 기존 추첨과는
별도로 선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인원을 선발한 후,종전과 같이 모든 업종의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실시


※ 발급저조업종 사용분에 대하여 당첨기회 중복 부여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전자세원팀


(담당자 : 최신재 사무관, 전화 : 397-7592, 팩스 :
725-7174)


다. 제출기한 : 200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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