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이유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기조사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성실신고기준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
2. 주요 고시내용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이상 신고할 것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단,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한 경우와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안)을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심상동, 전화 02-397-1747, 팩스 02-722-2482)
- 제출기한 : 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