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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3.05.
  • 종료일자 2019-03-24
  • 조회수6981

1. 고시배경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2. 주요내용



2018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3. 고시안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 신지명조사관, 전화 044-204-3263, 팩스 0503-111-6075)



* 제출기한 : 201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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