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납부 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배경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로 인한 기한 연장 및 변화된 전산시스템과 용어를 반영하여 사무처리규정 현행화
2. 주요 고시내용
○ 재검토 기한을 2020. 12. 31.로 재설정
○ 변화된 전산시스템 등을 반영하여 사무처리규정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박광식 사무관, 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김경애 조사관, 전화 044-204-3395, 팩스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7.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