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 2017.12.31.일자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2014.12.18. 국세청 고시 제2014-4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Ⅱ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 3년 연장
○(관련법령 개정 반영)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외교관면세점에 대한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삭제
Ⅲ
참고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팀장 : 지임구(Tel 044-204-3212)
-담 당 자 : 조인옥(Tel 044-204-3214, Fax 050-3110-1417)
○제출 기한 : ’17. 12. 25. 까지
<붙임>「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