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첨단탈세방지담당관
  • 예고일자 2017.12.01.
  • 종료일자 2017-12-21
  • 조회수8588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용어?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2. 개정내용 ○ 용어 정비 ○ 전자기록 적합성 검증 관련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 담당자 : 김형태(전화 02-2114-2735, 팩스 0503-110-1520)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7.12.21.까지 붙 임 : 1.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