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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귀속 경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3.02.
  • 종료일자 2015-03-21
  • 조회수11840

1. 고시배경


*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 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



2. 주요내용


* 2014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044-204-3259, 팩스 : 044-216-6076)


* 제출기한 : 2015. 3.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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