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 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
2. 주요내용
* 2014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044-204-3259, 팩스 : 044-216-6076)
* 제출기한 : 2015. 3. 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