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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기획조정관
  • 예고일자 2015.02.03.
  • 종료일자 2015-02-16
  • 조회수706
⊙ 국세청공고제201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18명(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을 증원하고,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방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운영직렬 2명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운영직렬 1명을 소속기관 세무직 3명과 상호이체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7급 2명과 소속기관 8급 2명을 상호이체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39-003)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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