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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3.03.05.
  • 종료일자 2013-03-05
  • 조회수4789
1. 배경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세금계사너 발급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 조문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 제4항
ㅇ 법률명칭 변경 : 「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ㅇ 표준에 따른 발급과 등록절차 등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현행) 과세관청이 해야 할 업무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
ㅇ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고시 이행상황 점검 등 과세관청이 해야 할 업무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으로 이관(제5장 신설)
3. 참고사항
ㅇ 행정예고 : 2013.3.5.~3.24.
<붙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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