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36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36명(8급 30명, 9급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능직 1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소속기관 세무서기보 2명을 공업서기보로 직렬 변경하여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