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 방법을 추가·보완
하는 등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 개정 사항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중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을 삭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방법에 “온라인 제공동의” 추가
○ 재검토기한 연장 : 2020.6.30.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하정영(전화 044-204-3344, 팩스 0503-111-6443)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12월 5일까지
붙임 : 1.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