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류대기업과 전통주 업체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는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전통주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 전통주의 상표에 소주·맥주회사를 판매자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OEM방식의 제조·판매를 금지
3. 고시 개정(안)
: 붙임 첨부파일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최행용,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 12. 24.
▣ 첨부파일 : 1.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 전문
2.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