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3명을 충원하고,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환원하며, 전산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급을 복수직렬화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며,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비서직렬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도정원을 증원하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6948호, 2012.7.13 타법 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청사관리 및 방호인력 일부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