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사용분 구분을
위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변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입법예고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공제금액 관련 고시 개정 필요
1)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30% 적용과 공제금액 한도 1백만원 추가
2) ’05년 (구)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발급장치 설치금액 15천원, 결제건수 당 22원으로 운영
주요 개정 내용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변경>
○ 종전 제3조의 ③항에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중략)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1.∼16.(생략), “17. 예비바이트(9바이트)”를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예비(5바이트)” 개정
-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변경
<현금영수증사업자 철회 규정 신설 등에 따른 절차 마련>
○ 종전 제5조의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고시 위반에 대한 절차와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취소 시 절차 마련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등 공제금액 변경 >
○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를 신설
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1호에 의한 금액은
17,500원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제8항제2호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3.2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임의의 숫자로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청장이 정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공제금액의 근거 마련과 공제금액 적용 시 기준 마련
참고 사항
가. 각 국실 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예고 : 2013. 1. 25.~ 2013. 2. 13.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