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개정 배경
○ 소득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자 범위 변경* 등에 따른 고시 개정 필요
* 발급의무대상이 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변경
주요 개정 내용
○ 종전 제2조의 2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개정
○ 종전 제3조의 ②항에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의 기준을 추가
참고 사항
가. 각 국실 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예고 : 2013. 1. 25.~ 2013. 2. 13.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