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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2.11.02.
  • 종료일자 2012-11-25
  • 조회수10975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ㅇ 사업자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 6, 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ㅇ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고시내용

○ 붙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전문" 내용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이상채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 제출기한 :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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