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 삭제
-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 공급여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다만, 제조업자의 비용부담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종류, 공급대상, 공급한도 등을 고시로 규정
○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소비자경품 제공범위 제한
- 대형매장․백화점 등의 과도한 경품요구와 최근 과다음주로 인한 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필요
2. 주요 내용
○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삭제 및 공급범위 규정
○ 주류 공급시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경품 제공범위 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전병오, 전화 : 397-186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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