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2.9.14 공포, 대통령령 제2410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 등을 규정
*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재고물품 확인절차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2. 주요 골자
○ ’12.9.11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12.9.14)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고시
* 개정법령 시행은 ’12.9.14일 부터이나 법령적용은 ’12.9.1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시행령 적용일~시행일 전일까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한 세액환급을 위해 마련
○ ’12.9.11일 현재 개별소비세율 인하물품 제조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공제) 절차와 제출서류 고시
* 개정법령 적용일(’12.9.11)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적용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대하여도 기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9.19.
4. 붙 임
○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