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2011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면개정시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 시행령에서 그 금액기준을 규정하면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2. 제정 목적
○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
3. 주요 내용
- 세목별․납세의무자별 산정원칙과 예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 산정요소별 산정기준과 방법, 공동사업 등의 산정 특례
4. 고시(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담당 : 소진호, 전화 : 02-397-1943, 팩스 : 02-720-6461
다. 제출기한 : 2012.6.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