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를 폐지하고, 조사3국 조사3과를 신설하며, ’12.7.1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47,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