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신규·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신규 전자신고 서비스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
나. 스마트폰 전자신고 서비스 시행에 따른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
라. 전자민원 서비스와 관련 제출대상 서식의 현행화와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안 제32조 부터 제 38조, 별표 3,4,5,6)
마.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대상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안 제 40조)
3. 고시 개정안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나. 제 출 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실
다. 담 당 자 : 이영석 조사관, 전화 02-2630-8517, 팩스 02-2634-0742
라. 제출기한 :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