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전산정보관리관실
  • 예고일자 2012.08.27.
  • 종료일자 2012-09-17
  • 조회수7477
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신규·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신규 전자신고 서비스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

나. 스마트폰 전자신고 서비스 시행에 따른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

라. 전자민원 서비스와 관련 제출대상 서식의 현행화와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안 제32조 부터 제 38조, 별표 3,4,5,6)

마.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대상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안 제 40조)

3. 고시 개정안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나. 제 출 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실

다. 담 당 자 : 이영석 조사관, 전화 02-2630-8517, 팩스 02-2634-0742

라. 제출기한 : 2012. 9. 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