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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조세관리관실
  • 예고일자 2012.03.29.
  • 종료일자 2012-04-18
  • 조회수5324
1. 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처리방법, 포상금 지급요건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제보에 의한 해외은닉계좌 적발의 효율성 제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급절차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제보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로 인해 탈세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 제외
○제보 접수 및 처리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피제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서면으로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지급시기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2.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권영림 사무관, 전화 : 398-6366, 팩스 : 720-4105)
○제출기한 : 201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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