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개정(안)
1. 개정 이유
○노후한 장애인전용 승용차 교체 등을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 구차량을 미처분하는 경우, 신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 전액추징을 명확히 규정
2. 주요골자
○ 노후한 장애인전용 승용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는 조건으로 신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후 구차량 미처분시 신차량에 대한 감면세액 전액추징을 명시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7.12.
4. 붙 임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