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사유
○ 임차주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의2호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고시
2. 주요 내용
○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전세금 평가방법
3. 고시(안) : 붙 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담당 : 오승준, 전화 : 02-398-6113, 팩스 : 02-730-7296)
다. 제출기한 : 2012. 3. 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