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한·미 자유무역협정제2.13조(특산품)에서 미국의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한국의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각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하고 유사제품 유통을 방지하기로 함에 따라
-주류의 상표에 관한 국세청고시에 미국산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상표 보호 규정 신설
*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TTB규정 개정(\'12.1.11)
○ 현행 고시전문을 조문화
2. 주요내용
○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 또는
‘테네시위스키’를 표시할 수 있음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최행용,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 4. 5.
▣ 첨부파일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