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개정 배경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간 연장 등 개정에 따른 고시 내용 개정 필요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210조의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개정 내용
<미발급 신고기간 연장 및 무기명 발급 방법 근거 마련>
○ 종전 제2조의 4호 “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5년”으로, 5호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개정
<무기명으로 발급(5일 이내)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 종전 제4조의 ①항에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개정
참고 사항
가. 각 국실 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예고 : 2012. 2. 7.~2. 21.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