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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2.03.16.
  • 종료일자 2012-04-04
  • 조회수951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된 서식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 세액공제용)」,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를 삭제함
○연장서류로 고시되지 않았던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를 추가
○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6월 11일(월)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제출기한 7월 12일(금)]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허천회, 전화 02-397-1738,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12. 4월 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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