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조세연구원ㆍ국립국어원의 자문내역 반영하여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활용시 민원인의 동의 받도록 서식 개정
2. 주요골자
○ 조세연구원ㆍ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하여 용어와 문장 순화하여 알기 쉽도록 개선
○ 민원인 제출서식 개정
- 면세유류판매업자 환급시 제출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서식 개정
- 농협ㆍ산림조합ㆍ수협에 제출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양식에 민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기각, 전화 : 397-187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1.30.
4. 붙 임
○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