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이용비율과 만족도가 높아 현행 신용카드회사가 회원들에게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의무 발급하던 것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의무 발급제에서 선택 발급제로 전환
3. 개정(안) : 붙 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사무관 : 김용진, 전화 : 397-1842, 팩스 : 732-4340)
(담 당 자 : 문윤석, 전화 : 397-1843, 팩스 : 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다. 제출기한 : 201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