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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2.02.07.
  • 종료일자 2012-02-15
  • 조회수7438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 개정 배경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현금영수증의 무기명 발급방법 신설(발급의무가맹점은 기 시행) 등에 따라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무기명 발급 방법 근거 마련>
○ 종전 제2조의 ①항에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중략)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로 무기명으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종전 제4조의 ①항에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설치·해지 현황의 제출시기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참고 사항
가. 각 국실 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예고 : 2012. 2. 7.~2. 21.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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