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개정 배경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현금영수증의 무기명 발급방법 신설(발급의무가맹점은 기 시행) 등*에 따라
-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 필요
개정 내용
<무기명 발급 방법 근거 마련>
○ 종전 제1조의 ③항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규정 마련으로 무기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발급방법 마련
참고 사항
가. 각 국실 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예고 : 2012. 2. 7. ~ 2. 21.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