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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개정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2.01.11.
  • 종료일자 2012-01-26
  • 조회수4628
1. 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용도변경*에 의한 과세가격 계산 시 적용할 잔존가치율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고시발령형식 표준화(법조문 형식)에 따라 전문(全文)개정
2. 주요골자
○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입자에 대한 조건부면세 기간 변경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개정 전 : 면세승용차 최초 반입자(매수자)로부터 해당 승용차를 재반입(매입)하는 경우
→ 조건부면세용도 사용기간은 재반입일로부터 5년
- 개정 후 : 면세승용차 최초 반입자(매수자)로부터 해당 승용차를 재반입(매입)하는 경우
→ 조건부면세용도 사용기간은 재반입일로부터 5년
○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입자에 대한 면세기간 변경으로인하여 적용할 취득가격 변경
(재반입시 취득가격 → 최초반출시 취득가격)
○ “비영업용 승용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변경(지방세법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1.26.
4. 붙 임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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