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지정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및 이유
○ 수출입 관련 법령 개정 및 환경 변화에 맞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정비
2. 개정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③ 단서
○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
3. 주요 개정내용
①조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문화하는 등 훈령,예규 등의 체계에 관한 권고기준(법제처) 반영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 소관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서식 정리
④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제출이 불편하거나 영세율적용에 맞지 않는 서류의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 또는 추가
⑤ 별지 서식 간소화, 작성요령 추가 등 정비
4. 전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파일 참조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제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제출처 및 담당자 연락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류충선 서기관, 김우영 조사관
- 연락처 : Tel 02-397-1707, Fax 02-733-0474
- e-mail : abc4636@nts.go.kr
○ 제출기한 : 2011. 11. 17.
▣ 첨부파일 :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전부개정(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