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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1.08.
  • 종료일자 2011-11-23
  • 조회수6547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등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홈택스 전자제출비율이 증가하여 근로자급여카드를 통한 제출실적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음

2. 주요골자
근로자급여카드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으로 일원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당사무관 : 김용진, 전화 : 397-1842, 팩스 : 732-4340)
(담 당 자 : 문윤석, 전화 : 397-1843, 팩스 : 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다. 제출기한 :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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