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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13.
  • 종료일자 2011-11-01
  • 조회수630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등 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 이유
○ 국세청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m.taxsave.go.kr) 개통*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신고 등
* 2011. 11월 중순 예정

○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시 확인 및 입력해야 할 사항과
무기명으로 발급된(자진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2. 주요 내용
○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s://m.taxsave.go.kr)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 및 입력하여 취소하여야 함
○ 무기명으로 발급된(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금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이준학, 전화:397-7584,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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