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13.
  • 종료일자 2011-11-01
  • 조회수8678
1. 개정 이유
○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등* 현금영수증 인식수단 확대,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개선,
현금영수증 인식수단 번호 노출방법 구체화 등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QR코드, 데이터 매트릭스(DM), 선형 심벌(1차원 바코드)

2. 주요 내용
○ 스마트폰으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DM), 선형 심벌(1차원 바코드)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취소 발급할 경우의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 등 인식수단 별 현금영수증 비노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카드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이준학, 전화:397-7584, 팩스:725-7174)
다. 제출기한 : 2011. 11.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