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중 “기본설비” 구분표시 누락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중 “기본설비” 구분표시 추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