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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05.
  • 종료일자 2011-10-25
  • 조회수3176
1. 개정이유
○ 주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주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통주의 범위 중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범위 확대, ‘지역특산주’로 명칭 변경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최행용,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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