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류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 폐지
○ 그간 행정지도 하던 주류 제조사의 “주류 병마개․상표를 이용한 경품제공으로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개정(안) : 붙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전병오, 전화 : 397-186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