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무관서의 세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과 전산직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 직렬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에 학예연구사 신설
ㅇ 조세박물관의 체계적 유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인력 보강
- 학예연구사(계약직 7호) 1명 증원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 조정
ㅇ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급 상향 조정
- 7급 Δ100명 ⇨ 6급 +100명
다. ’09년 직급 조정내역 중 일부 직급 하향 조정
ㅇ 7급 Δ50명 ⇨ 8급 +50명
라. 전산직 일부 직급 복수 직렬화
ㅇ 전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세무직 단수직렬을 전산직․세무직 복수직렬로 변경
- 세무주사 Δ6명 ⇨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명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Δ6명 ⇨세무주사보 +6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