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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1.10.05.
  • 종료일자 2011-10-25
  • 조회수3436
1. 개정이유
○ 주류의 재고관리, 물류․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 정비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대형매장용’ 표시를 폐지하여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용도구분의 실익이 적은 Pack․Pet 제품 등은
용도구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최행용,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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