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류의 재고관리, 물류․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 정비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2. 주요내용
○ ‘대형매장용’ 표시를 폐지하여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용도구분의 실익이 적은 Pack․Pet 제품 등은
용도구분표시 대상에서 제외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1. 10. 25.
▣ 첨부파일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