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배경
○법개정에 따른【별표】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 및 반복적 표현으로 어색한 문구 수정을 위해 고시개정 필요
2. 개정사항
○(문구수정) 제1조(현금영수증 발급)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간단하고 명료한 문구로 수정
○(표지양식 변경) 법개정에 따라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양식의 크기, 표시문구 삭제, 관련 법조항 등 현행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담당팀장 손진호(전화: 044-204-3282, 팩스: 0503-116-3441)
-담 당 자 윤동석(전화: 044-204-3285, 팩스: 0503-112-5721)
○ 제출기한 : 2019. 4. 10.
붙임 : 1.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