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문서용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3.05.
  • 종료일자 2019-03-26
  • 조회수2623

1. 폐지 이유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으로 홈택스 전자문서 납부방법에 대한 고시가 자동 폐지됨


2. 주요 폐지내용

○위임입법인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부 폐지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국세조사관 최형지(전화: 044-204-3395, 팩스: 0503-112-1769),
행정사무관 이완희(전화: 044-204-3392, 팩스: 044-216-6080)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3. 26.까지

붙임 : 1.「전자문서용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2.「전자문서용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폐지(안)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