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3항)
○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고시내용
○ 붙임 “2018.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전문” 내용 참조
○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권영림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44-216-6075)
○ 제출기한 :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