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8.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1.13.
  • 종료일자 2017-12-02
  • 조회수11350

2018.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2,3)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고시내용

붙임 “2018.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전문내용 참조

부칙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권영림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44-216-6075)

제출기한 : 2017. 12. 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