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정금융회사 확대에 따른 국세청 고시의 개정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은행 확대)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7개에서 13개로 확대
*(신규)경남, 광주, 부산, 수협, 전북, 한국산업은행
(기존)국민, 농협, 대구, 신한,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팀장 : 권영림(Tel 044-204-3222)
-담 당 자 : 변승철(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제출 기한 : ’17. 11. 27. 까지
<붙임>「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