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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11.07.
  • 종료일자 2017-11-27
  • 조회수657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정금융회사 확대에 따른 국세청 고시의 개정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은행 확대)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7개에서 13개로 확대 *(신규)경남, 광주, 부산, 수협, 전북, 한국산업은행 (기존)국민, 농협, 대구, 신한,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팀장 : 권영림(Tel 044-204-3222) -담 당 자 : 변승철(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제출 기한 : ’17. 11. 27. 까지 <붙임>「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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