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2017.6.30.)이 종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 개정 사항
○ 재검토기한 연장
- 2017.6.30. → 2020.8.31.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영노(전화 044-204-3349, FAX 0503-112-1354)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5일까지
붙임 : 1.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안)
2.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