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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7.08.04.
  • 종료일자 2017-08-25
  • 조회수7811

2017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2017.6.30.)이 종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 개정 사항

재검토기한 연장

- 2017.6.30. 2020.8.31.

3. 의견 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영노(전화 044-204-3349, FAX 0503-112-1354)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17825일까지

붙임 : 1.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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