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해당연도 중 사전 제공하여 근로자의 합리적인 연말정산 계획 등 납세편의를 제고 하고자 함
- 현재 당해연도 사용금액에 대해 다음연도 1.15.에 제공
2. 주요 개정 사항
○국세청이 해당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10.15.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영수증발급기관이 해당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10.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자료제출기한 규정(별표2)
3. 의견 체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박희정(전화 044-204-3344, FAX 044-216-6079)
- 주소 : (339-003) 세종시 노을6로 8-14 국세청
○ 제출일자 : 2015년 1월 5일까지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