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공고제2014-6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성실납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며,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직위를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분리되어 있는 징세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를 징세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지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본청 법규해석업무의 품질 향상 도모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의 조기정착과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전문가 12명을 증원하며,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86,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7, 팩스 : 02-739-8028